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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 작성일2018-12-19
  • 조회수3004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방법 & 권장사항 안내

 

 

  

1. 연말정산 자료 제출용 파일생성 후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으로 정보취합함 
지역, 직장, 국공, 의료급여, 일반, 기타 세부 정보 확인에서 내역삭제 가능

 

 

 

 

2. 권장사항                             

1. 사례 1 

 - OK차트에 처음 등록시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였으나, 이후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보험구분이 '직장'으로 변경된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최종 보험구분인 '직장'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2. 사례 2
 

- '지역(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로 OK차트에 진료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해당 가입자의 최근 보험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취합 : 가입자의 OK차트 기록분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구분인 '지역(또는, 의료급여)'으로 정보취합함
그런데, 가입자가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직장'에 취직하였다면, 가입자는 '직장'이전의 '지역(또는 의료급여)' 정보취합분도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고 함

따라서, '지역(또는 의료급여)가입자 대상기간 분량'을 ‘내역삭제’하고 송신하면, 해당 가입자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축소되어 불리함을  

   이의제기할 수 있으므로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3. OK차트 권장사항
- 위와 같이 가입자의 보험구분별 이동이 빈번하므로, 가입자의 이의제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구분별 '내역삭제' 없이 모두 송신하기를

  권장함          
                     

  

내원환자 요구 시, 2018년도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12-19
  • 조회수2784

출력하기

   
    
내원환자 요구 시, 2018년도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① 한의원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한 후 누락된 환자가 있어 추후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받거나,

② 또는 개별 환자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할 시에,

③ 해당 환자 검색 후 정산계산서 선택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1. 접수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를 찾기한 후 선택 → 계산서출력 → 정산계산서 선택​  

 

  

 

            

2. [전년] 버튼 클릭 또는 진료기간을 '2018-01-01 ~ 2018-12-31' 설정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2018년도에 개원한 경우, 진료기간의 시작일은 한의원 개설일부터 설정 

  

    

     

※ 참고) 비급여 금액을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

 ② 소득공제 대상액에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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