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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2023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전년 대비)

  • 작성일2023-01-04
  • 조회수5645

​ 

 

2023년도 수가 증감 참고표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시행일자
: 2023.1.1.​  

 

22년도와 23년도 수가 비교

분류

22년도 수가

23년도 수가

증감

1.진찰료

초진 진찰료

14,080

14,510

430

초진 진찰료 - 토요주간

4,220

4,350

130

재진 진찰료

8,890

9,160

270

재진 진찰료 - 토요주간

2,670

2,750

80

2.시술료

경혈 침술 - 1부위

3,140

3,240

100

경혈 침술 + 자락, 도침, 산침

3,770

3,890

120

경혈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4,710

4,860

150

경혈 침술 + 화침, 온침

4,710

4,860

150

이체 침술 - 2부위

4,710

4,860

150

이체 침술 + 자락, 도침, 산침

5,340

5,500

160

이체 침술 + 사암, 오행, 체질

6,290

6,480

190

이체 침술 + 화침, 온침

6,290

6,480

190

안와내 침술

3,720

3,830

110

비강내 침술

3,380

3,480

100

복강내 침술

3,380

3,480

100

관절내 침술

3,670

3,780

110

척추간 침술

3,770

3,880

110

투자법 침술

3,780

3,890

110

전자침술

3,600

3,710

110

레이저침술

3,150

3,240

90

분구침술(이침,두침,족침,수침 등) 

3,240

3,340

100

침전기자극술

3,220

3,320

100

구술(직접구) - 직접애주구

9,480

9,770

290

구술(직접구) - 반흔구

9,510

9,790

280

구술(간접구) - 간접애주구

3,930

4,050

120

구술(간접구) - 기기구술

3,380

3,480

100

부항술(건식부항) - 유관법

4,320

4,450

130

부항술(건식부항) - 섬관법

5,020

5,180

160

부항술(건식부항) - 주관법

5,190

5,340

150

부항술(자락관법) - 1부위

7,590

7,820

230

부항술(자락관법) - 2부위

11,380

11,730

350

변증기술료

3,570

3,680

110

경피경근온열요법

1,940

2,000

60

경피적외선조사요법

1,500

1,540

40

경피경근한냉요법

1,830

1,890

60

3.검사료

양도락검사

3,580

3,690

110

맥전도검사

4,020

4,140

120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

7,730

7,970

240

경락기능검사

4,610

4,750

140

경락기능검사-양명경

3,860

3,980

120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3,640

3,750

110

현훈검사

4,490

4,630

140

인성검사

15,850

16,330

480

치매검사

28,100

28,950

850

4. 추나요법

단순추나

20,330

20,940

610

복잡추나

34,320

35,360

1040

특수(탈구)추나

52,600

54,190

1590

5. 정신치료

이정변기요법

13,660

14,080

420

지언고론요법

13,660

14,080

420

경자평지요법

32,310

33,290

980

오지상승위치료법

32,310

33,290

980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9,070

9,340

270

가족치료

18,060

18,610

550

6. 첩약 시범사업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4,460

35,500

104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44,030

45,360

1330

자체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22,020

22,690

67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10일분

32,220

33,200

980

공동탕전-조제탕전료 5일분

16,110

16,600

490

7. 한의 방문진료료 시범사업

한의 방문진료료

96,120

99,020

290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건물 연속

72,090

74,270

2180

한의 방문진료료-동일세대 연속

48,060

49,510

1450

​ 

 

 

참고사항 :

메인 서버 컴퓨터 OK관리툴에서, 2023년도 수가 업데이트 적용 요망 - (이미 적용한 경우는 제외)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③ OK관리툴의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12.29)' 확인​ 

​ 

​ 

​ 

(Tip) - 2023년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1-04
  • 조회수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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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안내

 
- 매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재 2023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자동 계산되고 있음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개선안 적용중

①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인한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개선 방향을 적용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자격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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