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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 (2019년 4월 8일 시행 후 동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7-14
  • 조회수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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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

-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
1.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① 추나진료는 환자당 연간 20회,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환자가 여러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음(각 한의원에서는 당일 조회, 당일 진료기록 후, 당일 제출 권장)

 - ​이런 이유로, 심평원에서만 모든 한의원의 정보를 취합하여 환자별 추나진료 현황, 한의원별 현황을 제공 중

 - (개별 개발사가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운용하거나 횟수를 제한할 수 없음 : 고시나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따라서,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심평원의 조회기능으로 현황을 확인한 후 당일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추나 횟수 확인 방법 안내

①  진료내역에서 추나급여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②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 확인(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 타 한의원에서 제출한 현황과 취합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 

 
 
 
 

참고사항 :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환자, 자보환자 구분 설명
 
1. 건보환자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급여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참고)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제출 시도할 시 안내메시지 경고와 함께 제출되지 않음
      - 이미 기록한 추나요법은 진료기록에서 삭제

 
⑤ 실시 횟수 연간 20회 이상부터는 '일반진료'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과 책임하에 책정함
   (일반 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2.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록
① 자보환자의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하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을 적용하고 있음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복사 기록)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참고) EDI 노트에 복사 기록 - 보험청구 송신할 시 기록 내용이 심평원으로 전달됨
       - 추나요법 실시 일자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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