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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 - 산재보험 한방탕전료 수가코드 변경 안내(2019.10.1부터 시행)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11-04
조회수:
7750
산재보험 한방탕전료 수가코드 변경 안내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공지사항
2.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시 한방탕전료의 수가코드 I13022 적용
- (
OK차트 SQL버전 9.811
☜ 다운로드)
버전을 설치한 후 산재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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