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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의료기관 대량문자 전송 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8-23 11:08
  • 조회수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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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량문자 전송 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 첨부파일 참고 :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4.3월) 

 

 

 

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제정(’24.3.27.)과 시행(’24.6.1.)

② 전송자격인증제 대상 :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1,178개 사업자 : ’24년 3월말 기준)

 

③ (주)한메디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대상자로서 서류심사, 현장점검 실사 후 자격을 인증받음 

-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중계사업자들 간의 공동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

2025년부터 (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서 대량문자 전송에 대한 모니터닝을 더욱 강화할 예정

- 이에 맞춰 (주)한메디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OK차트 사용 한의원의 인식 재고를 위해 공지하고 안내함 

      (전송자격인증 마크)

    

 

 따라서, OK차트 사용 한의원에서는 문자 전송 시, 아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를 반드시 필독하여 대응 요망

- 한의원에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여 신고를 당해 (주)한메디로 전달될 경우, 당사 (주)한메디는 해당 한의원의 문자 전송을 일시 차단하여야 함

 

 (주)한메디에서 수행해야 할 '전송자격인증제' 회원사로서의 기준에 대한 내용

 

 

 

 

2.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① 서로 합의된 문자(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고성 문자에 해당함(이벤트, 진료안내, 생일문자 등)

② 광고성 문자는 무조건 아래의 표기 의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내용 요약 이미지)

 

 

 

 

 

3. OK차트에서 광고성 문자 전송할 시 예시

  

 광고성 문자 전송 준비 

- 한의원에서 계약한 통신사의 '080 기본 요금제' 가입 필수

  (최저 요금제 권장 :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② OK차트 광고안내 환경설정  저장하기

-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한의원 이름, 080번호 입력 → 확인


 
- 광고성 문자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클릭하여 사용 

- 예약, 택배, 결제완료 등은 '광고'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4.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전화를 받은 경우 

 

① 수신 거부 처리 결과를 아래 예와 같이 구두로 고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예) 홍길동님, OOO한의원에 0000년0월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② 수신 거부한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 → [SMS 거부]에 체크 

 

 

 

참고)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처벌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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