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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접수와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
- 산재 심사 및 제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이하는 산재지정요양기관만 해당함
1. 산재환자 접수하기
① 산재환자 검색 → 자보/산재자격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② '산재' 탭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③ 한방 첩약 및 탕전료는 일투 2, 일수 30일을 원칙으로 산정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④ 추나요법은 진료부에 기록만 하고,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음
--------------------------------------------------- (이하 참고사항 : 산재보험 산정기준) ---------------------------------------------------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한방 검사료, 혈맥어혈검사
-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 산정
-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진단 시를 포함하여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
-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④ 추나요법 산정기준- 추나요법을 실시 가능하나,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동일일에 건강보험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후유증상 환자)' 추나요법을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 용도의 차트를 별도 생성하여 기록
→ 추나요법 기록 및 심평원 제출 → 특정내역 → 기타명세서단위 → MT001(상해외인) → K 추가 → 진료비 수납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산재보험 접수와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
산재보험 접수와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
- 산재 심사 및 제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이하는 산재지정요양기관만 해당함
1. 산재환자 접수하기
① 산재환자 검색 → 자보/산재자격
2.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 보험/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
② '산재' 탭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③ 한방 첩약 및 탕전료는 일투 2, 일수 30일을 원칙으로 산정
(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
④ 추나요법은 진료부에 기록만 하고,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단,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음
--------------------------------------------------- (이하 참고사항 : 산재보험 산정기준) ---------------------------------------------------
산재보험 산정기준
①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
- 첩약은 1일 2첩, 외래 30일(입원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진료로 인정
-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한방 검사료, 혈맥어혈검사
-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 산정
- 진단 시 1회 인정하며 진단 시를 포함하여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
-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前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
-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의료시설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
-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규정 제801호의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기준)
- 문의처 : 산재재활국 재활기획부 02-2670-0430
④ 추나요법 산정기준
- 추나요법을 실시 가능하나,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단,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후유증상 환자)'인 경우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음
- 동일일에 건강보험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후유증상 환자)' 추나요법을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 용도의 차트를 별도 생성하여 기록
→ 추나요법 기록 및 심평원 제출 → 특정내역 → 기타명세서단위 → MT001(상해외인) → K 추가 → 진료비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