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업그레이드 방법
① 2월 2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2월 24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182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182(20210223) 확인
※ OK차트 Ver 9.8182 수동 업그레이드 시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업그레이드 내용
(2021년 2월 23일 ~ 24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5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OK차트 버전 9.818 미만은 2월 25일부터 사용 제한
- 아래와 같은 적용을 인해, 한의원 내 모든 컴퓨터에 최소한 OK차트 버전 9.8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차)개정에 따른 상병명 변경
② 추나요법 적용 상병코드 일부 변경
③ 산정특례(중증화상, 희귀난치, 결핵 등) 제도 변경
④ 첩약 시범사업 청구 적용
OK차트 버전 9.8182 수동 업그레이드하기 - (☜ 클릭)
- 최신 버전 위 링크를 클릭하여 업그레이드 적용하십시오.
-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 당사 1644-1021로 전화주십시오.
- Windows XP, Windows VISTA 버전은 OK차트 지원 불가
- Windows 7 service pack 1, Windows 8.1 미만 버전은 OK차트 지원 불가
2. 첩약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권장 적용 - 한약국으로 처방전 발행 기능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한약국 처방전 발행 사용'에 체크한 후 적용
② 첩약보험에서 '한약국 처방전 발행'을 체크하고 첩약기록 및 심평원 제출까지 진행
④ 해당 환자가 한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출하면 → 한약국에서 조제, 탕전이 이루어짐
⑤ 한의원에서 (한약국 처방전 발행건에 대한) EDI 청구할 시,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음
- 한약재는 한약국에서 청구하므로, 한의원에서는 한약재를 청구하지 않음(처방전내역보기에서 한약재 정보 확인 가능)
3. 기본정보의 주치의 정보 → 예약플래너에서 '진료의 항목란'으로 자동 설정되도록 개선
- 단 기존 환자에 대해 최초 예약 추가 시에만 적용됨
4. 자동차보험 환자의 주간요약 현황에서 '자보 적용 시작일'로 분석하는 기능 추가
- 수상일이 있는 경우에도 자보 적용 시작일로 분석
5. 한약 처방의 약재 Detail 목록을 스크롤하는 방식 개선
6. 기존의 '환자삭제' 버튼을 제거하고, '경영관리' 메뉴로 이동
① 사용자가 실수로 '환자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는 경우 방지하기 위함
② 삭제 이력은 사용자 정보 로그에서 환자이름, 차트번호, 삭제시간 등 확인 가능
7. OKMRS 환경설정에 '주치의 정보-담당의사 입력' 기능 추가
8. 신환문자 환경설정에 전송시간 '익일' 옵션 추가
9. 첩약시범사업 현황 조회 → [심평원]요양기관 조회에 '전월' 검색 기능 추가